기각(棄却), 인용(認容), 각하(却下)는 법률에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1. 기각(棄却, Dismissal)법원이 본안(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합니다.예시 :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B가 이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2. 인용(認容, Acceptance)법원이 본안에 대해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