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

기각. 인용. 각하.

차차0419 2025. 3. 28. 19:00

기각(棄却), 인용(認容), 각하(却下)는 법률에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1. 기각(棄却, Dismissal)

  • 법원이 본안(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합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B가 이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인용(認容, Acceptance)

  • 법원이 본안에 대해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인용됩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B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가 있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3. 각하(却下, Rejection)

  •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때 각하됩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A가 B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예: 소멸시효)이 지났다면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 정리하면?

구 분
의 미
법원의 판단방식
기 각
청구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 없음
본안 판단 후 배척
인 용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이유 있음
본안 판단 후 인정
각 하
소송 요건이 부족하여 심리하지 않음
본안 판단없이 종료

즉,

"기각"은 내용이 틀려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

"인용"은 소송을 받아들여 승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